지난 5년간 경찰 단속 협조 한 건 뿐…알고도 손 놓은 중구청

입력 2025-11-16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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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에야 "해결 방안 모색하겠다"

11일 대구 중구 포정동 한 불법도박장에서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1일 대구 중구 포정동 한 불법도박장에서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중구청이 경상감영공원 일대 노인 도박장의 위법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년간 단속과 점검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장 근절을 위해 경찰력 뿐 아니라 관계기관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대보아파트 상가 대상 점검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 2022년 실시·작성된 '정기 안전 점검 결과서'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상가의 안전성을 살피는 수준이었다. 노인 도박처럼 상가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전무했다.

중구청은 이달 초에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시 현장 점검도 상가 내 불법 구조변경 등 건축법상 규정 위반에 초점을 맞췄고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구청이 이곳 노인 도박에 제동을 건 것은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었던 5년 전이 마지막이다. 2020년 당시 구청은 중부경찰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박(화투)행위 단속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로부터 "단속반을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구청도 이곳의 노인 도박장 확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지만, 당시 단속을 끝으로 최근까지 현장 점검이나 합동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중구청이 위법 정황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최종민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쉼터들이 영업신고를 '도박장'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영업신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의지만 가지면 노인 도박 근절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구청이 관할 경찰서, 세무서 등과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관련 문제 해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노인 도박장 문제의 심각성을 구청 차원에서 파악, 수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다"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