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사례가 과거에도 여럿 있었다며 야권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 2건을 사례로 든 정부여당을 향해 현재 여권 인사들의 마찬가지 사례 5건을 제시, "바보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닌가"라는 질의에 "무죄가 나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많이, 적지 않게 있다"고 언급, 두 사람이 '주거니받거니'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례를 들었다.
정성호 장관은 우선 가장 최근 사례라며 장동혁 의원이 22대 총선 때 재산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걸 두고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진욱 의원이 일종의 맞장구로 "지난달(10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두 사례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인용해 언급 중이다.
▶이에 대해 이기인 사무총장은 14일 오후 10시 10분쯤 페이스북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각종 매체에 등장해 내놓고 있는 발언들을 종합한 분석인듯 "'김만배·남욱 변호 정당'인 민주당부터 매순간 국민 속을 불편하게 하는 (여권 구성원들이 주요 출연자인 유튜브 채널)매불쇼까지, 장동혁·박수영 같은 국민의힘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 포기'를 들먹이며 선택적 분노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있는 초대형 개발비리,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대장동 배임 뇌물 사건 항소 포기와, 개별 선거사범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이미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뭐, 헛소리는 저들의 기본 패시브니 놀랍지도 않다. 그래서 팩트로 정리해준다. 민주당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검찰 항소 포기' 사례들, 민주당 버전"이라며 5개 사례를 나열했다. 다음과 같다.
▷2009년 송영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검찰 항소 포기
▷2021년 김홍걸 의원 재산 축소신고 벌금 80만원, 검찰 항소 포기
▷2021년 진성준 의원 불법 선거운동 벌금 70만원, 검찰 항소 포기
▷2021년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검찰 상고 포기
▷2025년 이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검찰 항소 포기
이기인 사무총장은 "선거사범과 수천억대 배임·뇌물, 그리고 국가재정·도시개발 이익구조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나란히 놓는 순간, 스스로 수준을 인증하는 꼴 밖에 안 된다. 바보인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언행들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