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도로 대신 주차타워 들어서 피해 불가피" 반발
북구청 "대형 차량 진입 공간 확보돼 문제없다" 맞서
화해 권고로 공사 중단 가능성 사라져
대구 북구 칠성시장 주차시설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고 나섰다. 주차시설에 반발하던 상인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사실상 힘을 잃고, 주차장은 예정대로 내년 2월 완공될 전망이다.
12일 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칠성종합시장 전자주방상가 내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2동을 세우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로부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사업비 27억5천1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불거졌다. 인근 토지 소유주 A씨와 주방용품 상가를 운영하는 B씨, C씨 등이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인 측은 도로 대신 주차타워가 지어진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들에 따르면, 주차장 예정 부지는 당초 A씨 소유의 땅이었다. 대구시가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지정하면서 2006년 이를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도로 대신 주차타워가 들어서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탓에 A씨가 소유한 나머지 토지와 인근 상가들은 도로와 맞닿지 않은 맹지가 돼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주방시설을 실은 대형 차량이 가게 앞까지 진입할 수 없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상인들이 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북구청 측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설계도에 따라 주차타워를 지을 경우 대형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며 "대구시 부지를 임대해 쓰는 탓에 확약서를 작성해주거나, 남은 공간을 도로로 지정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화해를 권고했다. 설계도면에 주차타워와 상가 사이의 공간 폭을 명시하도록 제시한 것으로, 공간 확보를 요구한 상인 측과 설계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북구청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결과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화해 권고문 내 문구가 일부 수정될 수는 있지만,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북구청 측은 예정대로 공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 8월 말부터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고, 내년 2월쯤 공사를 마쳐 주차면 50면을 확보할 예정이다"며 "이의신청 등 남은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