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연수원 동기

입력 2025-11-12 15:32:24 수정 2025-11-12 16: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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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 연합뉴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당초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로 12일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형사3부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밝혀져 서울고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6부로 재배당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천814억원 중 약 473억원의 추징만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천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전원 법정 구속했다.

이들 5인방은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거센 후폭풍을 불러왔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428억원 뇌물(이익 배분) 약속 혐의 등 1심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받게 됐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이 항소한 1심 유죄 부분(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을 다투게 된다. 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해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중 나머지 7천341억원 추가 추징은 불가능해졌다. 1심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도 선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