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완화 가닥…증시 활성화 속도 낸다

입력 2025-11-10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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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부담 완화·기업 배당 확대 유인
세율 25% 인하 법안 발의…13일 조세소위서 심사
증권가 "불확실성 해소…금융지주·지주사 수혜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안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25%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억 원 초과 배당소득 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25%로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중 3억 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 35% 세율(지방세 제외)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는 낮지만, 투자 유인을 위해 별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장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소영·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오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율 인하가 배당 투자 확대를 이끌고, 결과적으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증권가에선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업계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던 게 긍정적으로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와 연계된 금융지주, 지주사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