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명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와, 성묘객 신모(5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들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께 현장을 이탈했으며 산불이 발생했다"며 "위 산불은 강풍을 통해 확산해 산림 2만9천㏊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천㏊를 훼손, 합계 약 7만6천㏊를 태워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신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산소 위에 자라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터보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여 약 2만3천㏊의 산림을 태웠다"며 "이 산불은 안계면에서 발생해 확산 중이던 산불과 만나 결합해 총 면적 합계 약 6만9천㏊의 산림을 태웠다"고 했다.
피고인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라며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불을 끄고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산불이 나 피를 토하고 싶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당일 안계면 외에도 안평면에서도 큰 산불이 발화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며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초 신고자로 상당기간 진화를 위해 현장에 있었다"라며 "안계면 산불과 합쳐져 대형 산불이 될 거라곤 생각을 못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경북 산불로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