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음식에 '화장실 세정제' 탄 남편 '구속'

입력 2025-11-06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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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가족이 먹을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아내 B씨 등 가족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홈캠 영상을 확인하다가 남편이 찌개에 액체를 붓는 모습을 포착하고 오후 11시 35분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아내가 자꾸 자녀 앞에서 술을 마셔서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는 제품으로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의 성분 표시가 돼 있으며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달 말쯤 집에 있던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음식 섭취 후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미심쩍은 마음에 홈캠을 설치해 뒀다고 한다.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B씨는 의심하고 있다.

A씨 부부의 10세 미만 자녀 1명은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