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달라고 하자 모욕, 벌금 150만원 선고…물리력 행사 주차관리원도 벌금형
주차 후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다가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A씨 남자친구인 20대 C씨가 차를 타고 A씨와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C씨 역시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C씨에 대해서는 B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