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입력 2025-11-03 16:07:46 수정 2025-11-03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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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던 자당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국회 예결위장에서 다시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함으로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추 의원이 경찰의 국회 봉쇄 등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아 국회의 해제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수리한 뒤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