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장동 민관유착 부패범죄 수괴…유착 존재·인지 여부 죄 성부와 무관, 최종 책임 성남시 수뇌부"

입력 2025-11-02 12:39:25 수정 2025-11-02 12:46:17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나경원, 이재명. 연합뉴스
나경원, 이재명.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지난 10월 31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건 당시 경기 성남시장을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겨냥해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나경원 의원은 2일 낮 12시 2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대장동 판결을 두고도 민주당은 아전인수적으로 법을 왜곡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시장은 정진상, 유동규와 김만배 간에 유착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였으니, 배임의 책임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주장을 요약해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형법규정과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유착의 존재, 알았는지 여부는 동기의 일부일 뿐, 죄의 성부(成否, 일이 되고 안됨)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배임의 본질은 시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성남시장이 임무에 위배해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인 김만배 등에게 이득을 안겨줬던 행위"라며 "성남도개공의 피해는 결국 성남시와 시민의 피해이기 때문"이라고 연결지었다.

나경원 의원은 "성남시장이나 유동규, 정진상이 김만배와 유착했는지, 이재명이 유동규 등의 유착관계를 알았는지는 구성요건이 아니다. 법원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무를 저버린 경우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왔다. 즉, 성남시민이 누려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감으로써 성남시와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시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유착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몰랐기 때문에 배임죄가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궤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수뇌부'라는 키워드가 부각된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도 이를 가리켰다.

그는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민간 업자들과 조율한 내용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은 '중간관리자'임을 확인했다. 이는 김만배 등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이재명 시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정진상이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함께 이 사건에서 법원이 '민간 업자들은 성남도개공 설립과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에 조력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술값을 내주며 성남시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성남시가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내정한 이유'라고 해 김만배 등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적극 도우며 성남시와 유착했다고 지적한 점을 본다면 유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몰랐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대통령에 대한 눈치보기임이 확인된다"고도 견해를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보여온 언행도 주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4~2016년)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 사업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언론보도와 다수의 결재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결재 문건만 10여 건에 달하고, 실제로 대장동 구역 지정 및 이후 사업의 중요 분기점마다 이재명 시장의 결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해 왔다"면서 "이렇듯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인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수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글 말미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궤변에 자신이 있다면 중단 중인 재판의 재개를 자청해서 법의 심판을 통해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기 바란다"고 요구하면서 "재판은 받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는 행태를 즉시 멈추고 법원의 재판에 당당하게 응하라. 재판받지 않으면 유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