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子 무죄에…조국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 퇴직금은 무죄"

입력 2026-02-06 22:07:27 수정 2026-02-06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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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1심 판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3학기 총 600백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 역시 같은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 요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형식적 재판이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퇴직하면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 씨가 김 씨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의 돈을 뇌물로 보기 어렵고, 부친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알선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채씨의 50억원 수수가 곽 전 의원의 연락 하에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아들이 받은 돈이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차, 2차 수사로 재판받는 사이에 5년이 흘렀는데 잃어버린 명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과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 사건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딸 조민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박찬규 대변인은 "대한민국 어떤 대리가 단 6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나. 연봉 2천500만 원을 받는 청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00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라며 "평범한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만 번 외쳐도 인정받기 힘들다던 '공소권 남용' 판결이 저들 앞에서만 마법처럼 일어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