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제3자 기부제' 도입…보험료 자부담금 전액 민간기부자 부담
풍수해와 지진 재해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가 도입된다. 정부의 재난지원금보다 약 3배 높은 복구비를 마련할 수 있어 취약계층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3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서한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 전파 시 보상금은 최대 8천만원으로,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약 3배에 달한다. 침수 피해 시 보상금도 1천70만원으로 재난지원금보다 3배 이상 높다.
다만 풍수해보험은 가입 시 자부담이 필요해 취약 계층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구시는 보험료 자부담금 전액을 민간 기부자가 부담하는 '제3자 기부제'를 도입해 시민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재난안전망 구축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서한은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900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천100가구 등 총 2천가구를 지원한다. 향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기후 위기 시대에 풍수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3자 기부제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피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아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