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무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항소 기한(7일) 마지막 날에 불복 절차를 밟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김 창업자가 작년 8월 기소된 후 1년 8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거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 출신 이모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검찰은 항소 사실을 알리며 1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 사수로 압박을 받아, 허위진술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한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진술 이후에도 별개 사건을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공판했다"며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