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비방 대응 위한 기부금 5천만원 모은 미성년 팬…법원 소년부 송치

입력 2025-10-28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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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자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있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글게시 후 이튿날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