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입력 2025-10-27 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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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벌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아 이번이 3차 조사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3차 조사에서도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출석 결과 실질적인 조사가 전혀 없는 불필요한 출석 요구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