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지원 범위 확대·편의성 제고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지난 24일 영주 부석사 일대에서 산림사업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대상 확대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기존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농업경영체(임산물 품목 재배자)까지 확대됐다.
또한 임업정책자금 신청은 기존처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림조합뿐 아니라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산림조합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 임업인의 접근성과 행정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점복 소장은 "임업인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