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느라"…욕조에 빠진 4개월 아기 '의식불명'·30대 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5-10-23 14:24:41 수정 2025-10-23 15: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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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생후 4개월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아이의 신체에서 멍 자국 등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A씨 남편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