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안 돌려줘도 속수무책, 중국인이 최다

입력 2025-10-23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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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매입해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본국으로 출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도 사실상 막막한 실정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인 3억3천만원에 불과하다.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 중 현재까지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이들은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84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어 미국이 8명(53억1천만원), 캐나다 2명(7억6천만원), 일본 2명(4억천만원), 네팔 1명(2억6천만원), 필리핀 1명(1억5천만원), 태국 1명(1억2천만원) 순이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채권 회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진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공시송달한 상태다.

HUG는 이달 초에도 채무자 43명에서 윤석으로 연락을 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다. 그러나 이들도 자금이 부족하다며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임차인에게 전세금 1억1천5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2023년 1월 대위변제하고, 올 3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천700만원을 회수했다. HUG 규정에는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난달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