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법치주의 위배"…판사 "재차 범행하면 엄중 처벌"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등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삼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가 선고 이후 "의견서에 적었듯이 동일한 범행을 다시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들인다고 이해해도 되느냐"고 재차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11명 중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