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넘어지며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동킥보드가 딸을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양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