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술 접대 의혹'을 감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논란의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17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술자리 비용 결제가 직무관련성과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20일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 판사와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차 술자리에서 17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를 떠난 이후 상황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이 없고, 지 부장판사를 포함하더라도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감사 결과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에게 저녁 식사를 사준 뒤, 해당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다음 날 재판 준비를 위해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며 "당시 지 판사가 한두 잔만 마셨다고 하는데, 두명만 여성접객원을 불러서 술을 마셨는데 170만원이나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건가"라고 묻자, 최 감사원은 "그 술집에서 술 한병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170만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해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원 이하에 포섭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간 10년간 사건 연계성이 전혀 없었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 동석한 당사자 3명의 진술이 지금은 일치하고 있다"며 "진술이 진짜 맞는지는 강제적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있다. 이런 조사 내용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 판사는 2023년 8월 현직 변호사 출신 후배 2명과 함께 서울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2차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값은 후배 변호사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