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멤버와의 스킨십 영상을 빌미로 고객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트카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렌트카 업체 사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B씨에게 승합차량을 대여해줬다. 차량을 돌려받은 뒤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차량을 빌려간 B씨가 한 아이돌 그룹 멤버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된 것을 알았다.
이에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차 살 때 4천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협박했다.
아이돌 멤버의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B씨는 2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지만, A씨는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총 3차례에 걸쳐 979만원 가량의 돈을 보냈다.
이후 경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겐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