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는 '메디시티'를 표방하며 의료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도시다. 그러나 이 빛나는 이름 뒤에는 만성적인 요양병원 간호 인력난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특히 밤이 되면, 간호조무사의 당직 제한 규정 때문에 환자 안전과 인력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바로 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출구다. 대구시 요양병원들 역시 과거 간호조무사를 당직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시절의 유연한 인력 운영이 다시 가능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구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대형 병원과의 인력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요양병원은 간호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으며, 비현실적인 간호사 중심의 야간 당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력과 비용에서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
대구 시내 중심부를 벗어난 달성군, 군위군 등 외곽 지역의 경우,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여 야간 간호 인력 당직 편성 자체가 어려움에 놓여 있는게 현실이다.
이 문제는 '의료인만 당직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환자 안전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단순히 '간호조무사 당직 허용'이 아니다. 이것은 대구 지역 요양병원의 야간 돌봄 품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한층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다.
개정안은 '간호사 1인 이상 필수 포함'을 명시함으로써, 야간 응급 상황 시 숙련된 의사, 간호사가 최종적인 임상 지휘를 맡는 책임 라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공식 당직 인력으로 인정되면, 환자 상태의 신속한 관찰, 기초적인 처치, 즉각적인 보고가 책임감 있게 수행될 수 있다. 이는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돌봄 인력을 두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간호사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역량, 책임 부족' 등에 대한 우려는 숙련된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간호조무사는 법정 교육을 이수하며 의사, 간호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의료 지원, 보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현장의 팀워크를 완성해 나가는 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법은 현실을 따라가야 하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마땅하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께 요청드린다. 이번 개정안을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닌, '메디시티 대구'의 요양병원들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야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정비 과정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
개정안 논의뿐만 아니라 이후 하위 법령에 간호사 중심의 명확한 보고·협력 체계와 응급 대응 필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한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대구 요양병원의 돌봄 품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비현실적인 법적 족쇄를 풀고, 현장이 요구하는 '표준 간호 인력 협력 모델'을 지지하여 대구 시민들의 밤을 안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촉구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