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청래의 법원 겁박, 대통령의 사법부 독립 존중 강조는 빈말이었나

입력 2025-12-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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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棄却)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정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발언은 판사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하면 사법부 전체를 때려잡겠다는 겁박(劫迫)이나 다름없다. 삼권분립과 삼권분립이 지키고자 하는 국민 기본권은 안중에 없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진행 중인 '내란 재판' 1심은 막을 수 없으니 2심부터라도 '내란특별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사실상 4심제)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을 위한 것이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씨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退廷)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 질서의 토대"라고 말했다. 검사들이 법이 보장하는 판사 기피신청(형사소송법 18조)을 내고 법정에서 퇴정한 것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과 사법 질서 뭉개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민주당의 사법 질서 뭉개기, 이 대통령의 선별적 사법 독립 모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더불어통치국가'라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