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이 웃었다…1조원대 재산분할 대법서 뒤집혀

입력 2025-10-16 17:25:34 수정 2025-10-16 1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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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돈, 법적 보호가치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미국 출장을 위해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기에 앞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미국 출장을 위해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기에 앞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SK 사옥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SK 사옥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깨졌다.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본 2심 결론도 깨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 상 가장 큰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최 회장이 인공지능(AI) 혁신에 초점을 맞춘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