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 모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신생아 B양(2018년 1월 10일 출생)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저녁에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양이 생후 15일일 때부터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게 된 2023년 6월(B양 나이 만 5세 5개월)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