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오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t당 400위안(약 8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의 시행일(14일)을 앞두고 비슷한 방식의 보복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 기본 원칙에 근거해 국무원 승인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항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다.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기업·단체·개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도 입항료를 내야 한다.
더불어 미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입항료 부과 대상이다.
이들 선박은 항차(航次)별로 입항료를 부과받으며, 추후 입항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오는 14일부터 중국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해당 선박은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 2026년 4월17일부터 기항하는 선박은 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을 납부하게 된다.
입항료는 2027년 4월17일부터 t당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17일부터는 t당 1천120위안(약 22만3천원)으로 오른다.
교통운수부는 이번 입항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 USTR이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정책을 지목했다.
교통운수부는 "(미국의) 이 결정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조치"라면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입항료는 당시 미국이 발표한 중국 선박 대상 입항료와 비교해 10%가량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오는 14일을 기준으로 중국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1천원)의 입항료를 부과하며, 부과금액은 순차적으로 올라 2028년 t당 140달러(약 19만9천원)까지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