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지적에 제재 절차 착수…국세청도 55개 기업 탈세 뒷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주문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에 나섰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는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삐를 풀면 담합하고 독점하며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시장 감시를 주문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중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담합 혐의 업체들에 대한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착수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공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의심 정황이 드러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탈세 조사를 강화했다. 지난달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14개), 가공식품 업체(12개), 농·축·수산물 업체(12개) 등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지만, 실제로는 원가를 부풀리고 소득을 축소해 8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식료품 물가 상승 원인을 분석하고 생산성과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