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변호인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 [뉴스캐비닛]

입력 2025-10-08 09:42:20 수정 2025-10-08 1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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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임무영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임무영 변호사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올 추석 명절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임무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무영 변호사(이하 임무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재: 변호사님은 참고로 검찰 출신으로 검찰과 법무부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법조인이시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률 대리를 맡아가지고 참 50시간 동안 별별 꼴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휴인데도 모시게 된 이유가 대중의 관심이 있을 때 이 사건의 전말을 역사에 꼭 박제 시키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변호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이른 아침부터 좀 괴롭혀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무영: 별 말씀을요. 괜찮습니다.

▷이동재: 아시는 내용 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지난 2일입니다. 10월 2일 벌써 6일이나 지났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어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변호사님 이거 소식 어떻게 접하셨어요?

▶임무영: 일단 경찰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 시도할 때 이 위원장님이 남편분의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경찰에서 체포를 하러 나왔다고.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체포영장이 있다고 하시길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시고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고 저는 경찰서로 바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 예정 시간이 5시쯤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도착은 한 5시40분쯤 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날이어서 길이 많이 막혔던 모양입니다.

▷이동재: 변호사님도 수십 년간 법조인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이런 공직선거법 고발건이 체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셨을 거 아니예요?

▶임무영: 일단 공직선거법이라고 체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 이걸 체포를 한다든가 강제 수사를 한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범죄 사실 자체가 워낙 경미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범죄 성립에 좀 다툼이 크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하려면 범죄 혐의가 좀 있어야 체포가 되는데 저희가 볼 때 혐의가 전혀 없는 사건이라서 이걸로 체포한다는 것도 좀 굉장히 이상했고 그뿐만 아니라 체포를 하려면 출석에 불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월 27일이 유일하게 소환하기로 약속됐던 날이었고 그 날짜에 출석을 예정했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못 간다는 사정은 경찰에 밝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체포된다는 거는 정상적인 법률 사건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동재: 변호사님이 이진숙 위원장 만나셨을 때 이미 이제 수갑을 차고 있었고요?

▶임무영: 그렇죠 수갑을 찬 채로 이제 그 호송차에서 내리셨죠.

▷이동재: 보통 근데 수갑을 이렇게 다 채우기도 하나요?

▶임무영: 일반적으로 영장 집행을 하게 되면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볼 때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도주를 할 분도 아니고 사회적 신분이나 지명도 인지도 같은 거 볼 때 체포를 하면서 굳이 수갑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경찰 측에서는 법 집행에 예외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재명이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고 말할 것을 예상하셨어요?

▶임무영: 전혀 못했죠. 왜냐하면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서에서 언론 인터뷰가 나가기 전까지 이진숙 위원장하고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되고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실려서 오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원인을 곰곰이 따지다 보면 "전직 장관급 인사가 해임되고 이틀째 되는 날 이렇게 체포된다는 게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상황은 정권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동재: 경찰은 6번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응해 가지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나요?

▶임무영: 이건 전적으로 엉터리고 거짓말인데요. 일단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체포 영장을 6번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2번은 등기 우편이었고 4번은 일반 우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사람이 있어야지 수령이 되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은 남편하고 두 분이 사시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출근하고 남편이 외출하면 등기 우편물을 받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등기 우편물은 수령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일반 우편물은 경찰에서 발송하고 나서 수령까지 날짜가 얼마 걸릴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보통 한 이틀~사흘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은 빨라야 4일 짧으면 이틀 후에 출석하라는 요구가 발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령 시점엔 이미 출석 요구 일자가 지난 상태였고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위헌 결정 때문에 그 후에는 일반 수사 기관의 소환 일정 같은 관행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당사자하고 먼저 연락을 해서 출석 출석 가능한 날짜와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변호인 선임을 좀 기다렸다가 변호인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온 두 세 번의 소환 출석 요구는 국회 일정과 을지훈련을 비롯한 업무들 때문에 출석이 어려웠고 주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안 내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법인카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어렵다. 일정을 조율하자. 변호인을 선임하면 날짜를 잡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출석 요구서를 3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이라는 게 맨 첫 번째 출석 요구서는 8월 12일에 보내면서 8월 14일에 나오라고 했고 8월 12일에 보낸 출석 요구서는 8월 13일에 등기로 보냈습니다. 등기로 접수해도 다음 날 출석을 할 수가 없죠. 게다가 경찰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수사 준칙에 의하면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는 출석이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에 보내면서 14일에 나오라고 한 것은 출석이 불가능한 출석 요구서고 두 번째 요구서는 8월 20일에 보냈습니다. 20일에 보내면서 24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이건 일반 우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야 23일쯤 도착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출석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석 요구서는 8월 25일에 보내서 29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나흘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출석 요구서는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출석을 바라고 보낸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 못할 거 알면서 출석에 불응했다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낸 요구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의 출석 요구서에 이제 출석 불응한 거로 아마 기록에 굉장히 나쁜 말들을 써놨을 건데 그 다음에 경찰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경찰서 수사 담당인 수사2과장이 방통위원장실로 전화해서 9월 9일 오전 10시쯤 통화를 해 출석 일자를 협의했는데 협의한 결과 9월 27일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이진숙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지금 경찰에서 연락 와서 출석 약속을 했으니까 선임계를 보내 달라"고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오전 10시 30분쯤에 수사2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수사2과장이 9월 27일 2시에 출석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확인 시켜줬고요. 그 후 9월 10일자로 선임계를 내고 의견서를 보내서 "이건 범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은 9월 9일 자로 출석 합의를 하고 다 통화가 된 다음에 9월 9일 자로 또다시 출석 요구서를 일반 우편물로 보냈습니다.

▷이동재: 아니, 합의를 했는데도 요구서를 왜?

▶임무영: 그러니까요. 이미 9월 27일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이런 엉터리 출석 요구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9월 9일 수사2과장하고 통화하고 경찰은 방통위로 출석 요구서도 팩스로 두 번 보냈거든요. "아직 협의도 안 됐는데 왜 자꾸 출석 요구서를 보내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이제 9월 27일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9월 27일에 국회 일정이 생겨서 출석을 못한다고 9월 26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팩스도 보내고 등기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9월 27일에 저희가 출석 출석에 불응했다고 경찰이 바로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인데 어처구니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더 터무니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저희가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검사가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이번에 청구해서 발부 받은 체포 영장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이동재: 안 그래도 이진숙 위원장도 본인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경찰이 이미 두 차례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체포 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었다는 것 아닌가요.

▶임무영: 예. 앞에 두 번의 체포 영장이 언제 어느 날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8월 달에 3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나서 체포 영장을 한번 신청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9일~10일에 불출석한 것에 따라서 체포 영장을 또 두 번째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추측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불출석이라는 가짜 수사 보고서 같은 걸 왕창 붙여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검사가 기각을 했는데 기각 사유는 제가 볼 때는 불출석이어서 기각했다기 보다는 이진숙 위원장이 현직 방통위원장 장관급 인사였기 때문에 기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9월 27일 불출석한 후에 경찰이 검찰에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로는 검사가 경찰한테 "이 위원장의 국회 출석이 의무 사항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고 경찰이 "이건 의무 사항이 아니라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해서 검찰이 그걸 믿고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법률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첨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 25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24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담당 부서의 장관인데 윤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고 지금 자리를 비웠던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해당 자기 소관 법률이 국회에 심사 중인 동안은 기관장은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통지를 보내서 26일에 이 위원장은 국회로부터 '방미통위법' 제정과 관련된 국회 필리버스터 및 표결 과정에서 반드시 자리를 지키라는, 대리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서 현장에 참석해 24시간 이상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이동재: 그렇죠. 오래 앉아 있었고 보도도 많이 됐었죠.

▶임무영: 이진석 위원장은 식사도 안 하고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방통위가 사라지는 현장이기도 했지만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봅니다.

▷이동재: 저는 하나 의문이 좀 드는 게 검찰이나 법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도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다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잖아요.

▶임무영: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불출석 사유가 국회 출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일에 못 나가지만 날짜를 다시 잡아주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그렇게 써서 냈거든요.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서도 검사나 판사가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을 것인가 굉장히 의심을 가져서 처음엔 경찰이 불출석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검사가 출석해 "난 불출석 사유서를 받고법원에 보낼 때도 불출석 사유서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냈다. 판사님이 보시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만든 것이다. 6번에 걸친 출석 요구서와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수사 보고서 같은 것이 기록에 붙어 경찰이 판사와 검사를 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경찰의 엉터리 수사 보고서와 실질적인 허위 공문서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동재: 변호사님도 검찰에 오래 계셨지만 이 정도 고위급 인사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면 일선 경찰서 차원이 아니라 이게 서울시경이나 아니면 경찰청 본청에서 챙기는 사이즈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검찰에서도 이 정도 사건이면 최소한 검사장까지는 보고가 갈 것 같은데요.

▶임무영: 최소한 검사장이라는 건 이제 진짜 최소한이고 영등포경찰서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체포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 경찰 검찰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을 건데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이후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영등포경찰서장은 국수본부장과 경찰청장한테는 보고를 했을 것이고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이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실에 당연히 보고를 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가 확인한 세 번의 영장 중에서 이제 앞에 두 번의 영장 신청 시점에는 이 위원장이 확실히 현직 장관급 인사였고 세 번째도 장관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청구는 면직 다음 날인 10월 1일자로 청구됐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역시 공안부장 그다음에 차장,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됐고 검사장은 현재 검찰총장이 부재 중이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하고 법무부 장관한테는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법무부와 검찰 역시 대통령실에 사전에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집행했다"는 사실을 다 보고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동재: 대통령실도 알았을 것 같다?

▶임무영: 예. 당연히 알았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여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을 인지는 했고 그다음에 최소한 묵인은 했다라고까지는 얘기해야 될 겁니다.

▷이동재: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은 지난 8월에 국회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 딱 일주일 후에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속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 이어졌던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셨을 거 아니예요?

▶임무영: 예. 일단 법률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진숙 위원장이 신정훈 의원하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두 분을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서부지검에 고발했는데 고발 사유는 뭐냐하면 일단 경찰청장은 말입니다, 국수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수본부장에게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휘를 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죄가 명백하게 인정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하라 구속 수사하라 그런 식으로 요청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분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서부지검이 과연 수사를 진행 중인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저희가 고발인 진술까지만 했습니다. 그 후에 수사 진행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행안위원장이 한 얘기를 경찰청장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 직전 보직이 국수본 형사국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수본의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국회에서 국수본부장에게 지시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조율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국민의힘은 영등포서가 민주당 고발 건은 신속 처리하고 있고 국민의힘 고발 건은 뭉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밝혔습니다. 과거에 그 이진숙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민노총 언론노조원 등이 국회 경내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서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공소시효 얘기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공소시효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6개월이 곧 지나갈 것 같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변호사님이 허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 거예요?

▶임무영: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건 참 답변하기도 어려운데요. 저는 사실 검사 시절부터 경찰에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입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한 경찰관들은 전부 제가 경찰에 호의적이고 경찰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도 볼 때 이 영등포경찰서는 제발 입장 표명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게 맞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권의 직무와 관련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경찰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속이기 위해 6개월이라 촉박하다 그런 주장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에서 계속 "변호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 "6개월이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10년이지만 공무원이 아닌데 했으면 6개월이 되는 그런 처벌 조항이 있으면 경찰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금년 3월달에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3월과 4월에 국회에서 발언을 해 4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보궐선거와 그 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결국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으로서 했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에 대해 단속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무조건 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이것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주고 선거 운동을 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인터넷에서 한 선거 운동이어서 6개월짜리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렇지 않고 10년짜리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라고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즉 경찰은 이 10년짜리 공소시효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6개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관계가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아도 이게 6개월인지 10년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동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일반적'이라는 말을 최근에 쓰고 있는데 영장에는 공직자 그러니까 직위를 이용한 부분을 또 명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냐 모순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체포 적부심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면서도 살을 좀 붙였더라고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서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가 있다.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의 표현을 좀 적어 놨습니다. 인용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적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임무영: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한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님의 체면도 좀 생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법원은 모든 표현을 할 때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여지를 남겨둘 뿐만 아니라 이번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정에서는 갑자기 나온 얘기여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재판장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논란은 "경찰 주장이 일단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라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재: 또 나와서 조사 받으란 얘기는 아직 못 받으셨죠?

▶임무영: 아직 연락은 없었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조사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이 소환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소환을 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경찰에 일일이 따질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소환해서 조사할 건 없고 소환하면 긴급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주장이 또 엉터리가 되니까 좀 진퇴양난일 것 같아 보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무영: 일단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언제나 경찰 검찰을 비롯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나 조사 요청에는 항상 응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고 법 집행에 대해서도 모든 면에서 항상 법질서를 준수해 왔습니다. 국가의 올바른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 역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불법 체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굉장히 큰 심리적 위안이 됐다는 얘기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