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인용 후 부는 역풍… 국힘 "국감서 경찰 책임 물을 것"

입력 2025-10-05 12:34:28 수정 2025-10-05 1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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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내고 '정권 오만과 폭주 상징'
정희용 사무총장 "경찰 폭압적 과잉수사 의혹 끝까지 따질 것"
민주당 "이진숙 출석회피 사실 인정, 구속 필요성만 부정" 반박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 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래서 경찰 수사권 독점이 두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향후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이재명 정권의 이진숙 체포작전, 법원과 국민 상식이 막았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경찰의 체포가 부당했음을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남부지법이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체포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을 두고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진숙을 잡아라'는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그에 부응하듯 움직인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웠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또 "경찰 수사권 독점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1년 후 검찰청이 해체되면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한다. 경찰이 정권의 하명이나 눈치에 따라 편파 수사를 벌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부와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전날 체포적부심 인용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석방은 이뤄졌으나, 경찰의 폭압적 과잉 수사, 보여주기식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져 묻겠다. 개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정권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낙인 찍고, 고초를 겪는 일이 더이상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오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현 단계에선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체포적부심 인용 직후 "법원은 이진숙 체포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의 시급성과 출석 회피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다만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만 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