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국정자원 화재 때 대통령은 48시간 뭐했나" 고발

입력 2025-10-04 18:48:52 수정 2025-10-04 1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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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진행된 실향민들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진행된 실향민들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직무유기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4일 가세연은 보도자료를 내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26일 오후 8시 20분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있었고 10월3일에는 전산망 장애 복구 업무에 투입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구조에 있어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정확하게 무엇을 했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9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44분경 이 대통령이 JTBC에서 예능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됐고 그로부터 4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되는 동안 이 대통령이 대책회의보다 먼저 예능 촬영을 했던 것이 맞다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7시간 딴짓' 운운하며 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던 만큼 본인도 '48시간 딴짓' 논란에 대해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