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빚을 진 뒤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지난 10년간 2천명을 훌쩍 넘고 액수는 1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채무 상환을 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는 모두 2천637명으로 채무액은 1천589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갚은 돈은 전체 채무액의 0.7%에 불과했다. 지난 10년 동안 회수된 돈은 모두 12억4천800만원에 불과했다.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이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간 재산이 발견될 경우 회수되지만 재산이 확인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이달부터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이 경우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무가 소각 또는 조정돼 총 113만4천명이 부채 부담을 덜 전망이다.
그동안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와 7년 미만의 연체 채무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천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