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끼자"…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 1.5조원

입력 2025-10-03 19:24:31 수정 2025-10-03 2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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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도 건당 2억원 증여받아…민홍철 의원 "편법 없는지 파악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부동산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총 9천299건, 금액은 1조 5천3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곧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부모 대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납부를 피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따른다. 이에 따라 제도는 일정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증여가 아닌 경우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되며,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40%가 추가로 붙는다.

연도별 증여 규모를 보면 2020년 2천590억 원, 2021년 4천447억 원, 2022년 3천580억 원, 2023년 2천942억 원, 2024년 1천812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으로는 약 3천74억 원 수준이었다.

증여 형태별로 살펴보면 토지보다 건물 증여액이 최근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에는 건당 토지 증여액이 평균 1억9천만 원으로 건물(1억6천100만 원)을 웃돌았지만, 2021년에는 건물(1억9천900만 원)이 토지(1억3천200만 원)를 넘어섰다. 2024년에는 건물이 평균 2억1천400만 원, 토지는 1억3천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구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기준 금액 비율은 43.7%였으며, 7~12세가 33.5%, 0~6세가 22.8%였다. 건수 역시 만 13~18세가 44%로 가장 높았다.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0세 미성년자에게도 증여가 이뤄졌다. 최근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0세에게 이뤄졌으며, 이들이 받은 부동산 가액은 총 371억 원, 건당 평균 약 2억 원 수준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