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공항서 팬미팅하듯" 변우석 질타…경호원에 벌금 100만원

입력 2025-10-02 18:06:54 수정 2025-10-02 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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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호원과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 A(44)씨와 그가 소속된 경호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쯤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정당한 경호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변우석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 참석차 출국 중이었다. 그는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를 이용해 랜드사이드로 들어간 후 면세구역에 있는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에 도착했고 현장에 몰린 다수의 팬들로 인해 사설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호업체 직원들은 대한항공 라운지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막은 후 라운지에 입장하는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고 일반 승객들 얼굴을 향해 플래시 불빛을 비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