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해 온 A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14억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까지 약 4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천만 원 중 3억7천700만 원을 징수했다. 올해 7월(6월분)부터 9월까지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최근 A 요양원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104일간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림에 따라 상계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처분 기간 이전까지 급여 비용은 전산 상계처리하고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 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A요양원은 건보공단 조사에서 2018∼2025년 사이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A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김건희씨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씨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측은 부당이득과 별개로 올해 4~5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에도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은 A요양원이 입소자의 신체를 장시간 구속하거나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학대를 했다고 판정했다. 남양주시는 판정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나 A요양원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처분을 최소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남양주시는 지난달 19일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