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나가면 건빵·컵라면, 생명 위협"에…與 "특식 같다, 영치금은 어디 쓰냐"

입력 2025-10-01 1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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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식사 제대로 못해 건강상 문제 생겨"
與 "보석이 허용돼야 하는 사유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빠듯한 재판 일정상,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어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보석의 필요성을 호소한 가운데,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영치금은 어디에 쓰냐"며 반박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지난 달 30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법정에 나갈 때 컵라면과 건빵이라는 별식을 먹는지 처음 알았다"며 "구속수감 된 제 의뢰인 중 '변호사님, 저 건빵 먹고 왔다'고 말한 분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 별식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서 주는 특식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법정에 나갈 때 구치소에 제공하는 점심 말고는 따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묻자 장 대변인은 "사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영치금은 어디에 쓰냐"며 "이것이 어떻게 보석이 허용돼야 하는 사유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김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당시 변론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다"며 "심지어 피고인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갈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까지 착용시키고 일정을 일부러 외부에 알려져서 촬영을 당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