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로 건강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과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 심판에 출석할 당시에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외부 도시락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KBS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 출석했을 당시 인근 식당에서 도시락을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식당은 헌법재판소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교도관이 직접 사온 도시락을 윤 전 대통령이 먹었다고 한다. 도시락 가격은 1만2천 원 수준으로, 밥과 찌개, 5종의 반찬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도시락뿐 아니라 경호처 직원의 검식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를 제공했으며, 비용은 구치소 예산으로 처리됐다. 올해 기준 수용자 1일 식사 단가는 5천201원(한 끼 약 1천700원)이다.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재판이 길어질 때에는 구치소에서 준비해 나간 음식을 현장에서 나눠받는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출석 당시 단정한 머리로 출석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맞지만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대행은 점심 제공과 관련한 질의에 "음식이나 시설 등은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다"며 "계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경호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양자 조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빠듯한 재판 일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 당시 변론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다"며 "심지어 피고인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갈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까지 착용시키고 일정을 일부러 외부에 알려져서 촬영을 당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과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던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되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그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진료받는 와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을 채운 모습을 찍히게 하는 황당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망신 주기에 정치적 보복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뒤 12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