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던 한 중학생이 2년 만에 법원의 판단으로 누명을 벗었다. 해당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이 피해 주장만 믿고 사건을 단정 지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9일 방송을 통해 중학교 1학년이던 당시 성범죄 누명을 쓴 A군의 사례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1일,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같은 반 여학생 B양의 뒤를 따라 복도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해당 복도에는 남녀 화장실이 나란히 위치해 있었으며, 당시 화장실엔 A군과 B양 외에 다른 학생은 없었다.
이후 B양은 A군이 자신이 용변을 보던 화장실 칸 옆에서 고개를 내밀어 훔쳐봤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제보를 했고, 학교 측은 이를 근거로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
A군은 "남자화장실의 변기 뚜껑이 고장나서 이를 내려 놓고 볼일을 봤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학폭위는 "B양이 A군을 거짓으로 음해할 리 없다"며 B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8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모범생이었던 아들은 학교를 믿지 못하고 학업에도 열의를 잃었다고 한다. A군의 부친은 JTBC에 "남자애들은 "A군이 결백하다"며 탄원서도 써줬는데,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변태로 낙인이 찍혔다. 선생님들도 "빨리 사실대로 말해"라며 얘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그래서 아들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전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A군은 학교 측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년 만에 해당 징계 처분을 전면 취소했다. 법원은 B양이 처음에는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와 나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A군이라고 특정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바뀐 점에 주목했다. 또, 범인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했으나 A군은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B양이 웃으면서 화장실을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군이 남자화장실 고장 난 변기 뚜껑을 치울 때 났던 소리를 여자 화장실에 있던 여학생이 바로 옆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는 소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폭위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군 측은 사건 초기부터 학교 측이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계 결정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조차 확인되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현재 전학을 간 학교에서 새 학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해자'로 낙인찍혔던 당시의 기억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