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반바지 사이로 신체부위 노출"…女 상대로 음란행위한 40대, 집유 기간에 '또'

입력 2025-09-29 19:10:06 수정 2025-09-29 1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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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야간에 길에서 여성과 아동 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 36분쯤 경남 거제시 한 노상에서 찢어진 반바지 틈새로 여성과 아동 등을 상대로 주요 신체부위를 일부러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달 오후 10시쯤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두 범행 모두 당시 10대 여성 등 시민들이 지나가거나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야간에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이틀 동안 여성이나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