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욕 보이기 무대될 청문회 참석 거부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은 위헌"
여권이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이자 당사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고 검찰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검찰과 사법부가 보인 모습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향후 민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여당이 준비한 '사법부 욕보이기' 무대에는 오르지 않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친정'이 사라지게 된 검찰 출신 인사들도 현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동우회(회상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법부와 검찰 개혁에 전력을 쏟고 있는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법부 수장을 반드시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