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삼권분립 원칙·법치주의 훼손"
검찰동우회 등 공동 성명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검찰 폐지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검찰동우회(회상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또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그간 동우회는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입장을 내왔다. 이번에는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도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