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생각했던 외국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이 남성은 유치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3년간 교제한 외국인 남자친구 B씨를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6년 전 한국에 온 B씨와 3년 동안 교제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신저 캡처를 확인하다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자신의 반나체 영상은 물론 다른 여성과의 성행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까지 외국인 여성들과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3년간 교제하면서 불법 촬영을 해 공유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거기에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착취물까지 대량으로 저장돼있었다. A씨는 "8살에서 12살로 보이는 아동 영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B씨는 당시 유치원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아동 포르노를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경찰에 신고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증거를 삭제하거나 보복을 할 것이 두려워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다.
A씨는 "남자 친구의 모국으로 여행 가는 걸 계획했기 때문에 최대한 괜찮은 척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까지 갔다. 2주간의 여행을 마쳤는데 여행 내내 친구들도 소개받고 다정한 척하는 게 소름 끼쳤다"라면서도 "한국에서 남자 친구를 처벌하기 위해 참고 또 참았고 때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A씨는 곧장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거주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호 조치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