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가족·겨울철 관광객 운임 대폭 할인
울릉도 관광 활성화·안전한 해상교통권 확보 기대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도의원(국민의힘·울릉)은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을 크게 할인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울릉도 복무 군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면회를 오는 경우 울릉군민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 ▷관광 비수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겨울철에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운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진복 도의원은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복무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군장병의 사기를 높여 독도 수호와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에 빠진 지역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며 "궁극적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여객선이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항하도록 해 울릉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확고히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여객선 운임 파격 할인이 시행되면 울릉도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