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 여성폭력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9-25 1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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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포함·종사자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개인정보 보호로 2차 피해 방지

최병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최병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국민의힘·김천)이 지난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범위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포함 ▷종사자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로 2차 피해 방지 등이다.

현재 경북도는 김천의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비롯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 총 30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최근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반 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으로 다변화·지능화되며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병근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할 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 피해자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