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男과 결혼후 돈벌고 이혼해"…'국결업자' 조언에 허위 가정폭력 고소까지

입력 2025-09-24 2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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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결혼을 중개했던 라오스 국적 여성과 그의 남편을 이혼시키기 위해 허위로 폭행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60대가 기소됐다.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무고 및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무고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한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결혼을 중개했던 라오스 국적의 여성 B(20대)씨와 C(60대)씨를 이혼시킬 목적으로 B씨 명의로 남편에 대한 폭행 혐의 고소장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이혼 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알선해 주고,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가출하게 했다.

또 한글을 모르는 B씨를 대신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2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C씨는 지난 3월 7일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게 됐다.

A씨는 또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한국 남성 7명에게 라오스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받은 무등록 결혼중개업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며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돈을 벌게 해주고 이혼까지 시켜주겠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 수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