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 방지 강화…신고 기한 최대 10년으로 연장

입력 2025-09-24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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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례안 추진
남영숙 도의원 대표 발의

남영숙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남영숙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준공일 이후 접수할 수 없었던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교량·터널·대형 공공건축물은 최대 10년, 일반 도로공사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부여된다. 남 도의원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반영해 신고 가능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남 도의원은 "대형 건설공사는 준공 이후에도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 기간을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건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