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제정 시급"
욱일기를 달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욱일기 벤츠'로 추정되는 차량이 또다시 목격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북 김천시에서 욱일기를 도배한 벤츠 차량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관련 사진을 공유한 작성자는 "몇 년 전 뉴스에 등장했던 동일 인물로 보인다"며 "욱일기 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흰색 벤츠 차량의 앞뒤면 유리, 창문, 차 안까지 A4 용지만 한 크기의 욱일기 그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했다. 또 차 안에 둔 욱일기 옆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징인 붉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도 놓여있다.
네티즌들은 "외국이었으면 진작 폐차됐을 거다" "독일처럼 전범 찬양하면 처벌하는 법 만들어야 한다" "사이드 미러도 안 보이게 붙여놓은 게 말이 되나"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명 '욱일기 벤츠'로 불리는 이 차량 목격담은 지난해 5월 처음 전해졌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차량도 벤츠로, 뒷유리에 욱일기 2장이 붙어 있다.
이후 여러 장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됐다.
지난해 7월에는 경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죽암휴게소에서 '욱일기 벤츠'가 달리는 걸 본 한 차주가 "참다못해 창문을 열고 욕설을 했더니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일화가 알려졌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인천 서구에서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도 했다.
한편,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됐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 자치단체는 조례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