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안전 평가 가점제→배점제 전환
AI 안전장비 도입·입찰참가제한 제재 확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가 공공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조달청은 18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찰·낙찰 시 건설안전 평가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조달청은 종합심사제와 PQ(사전자격심사) 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기존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그동안에는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감점을 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돼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배점제 전환으로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적격심사·종합심사제·PQ심사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한다.
그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안전·품질을 강화한다.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설비·통신설비 등 8개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계획과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실제 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도 마련한다.
설계공모 평가 시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시공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한다.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고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인다. 타설 후에는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조기발견 및 보수·보강조치를 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한다. 현재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하고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물품·용역에서도 입찰·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과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 분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재해근절·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중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