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전치 12주 만든 중학생…'출석정지 10일' 처분

입력 2025-09-17 1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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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연합뉴스
경상남도교육청. 연합뉴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밀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조치가 내려졌다.

17일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중학교 3학년 A군이 여교사 B씨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A군과 보호자에 대한 환경전환 전학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전환 전학'은 교육적 사유에 따라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이 전학을 권고하는 제도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9일 오후 12시 50분쯤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50대 교사 B씨가 A군에게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A군이 아무 말 없이 B씨를 복도 방향으로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허리뼈 등을 크게 다쳐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이다. A군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큰 편이며, 과거에도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례가 있어 학교 측이 수차례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학교는 이를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즉각 신고했으며,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치유와 회복 지원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당시 "B 교사는 현재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특별휴가 중이며 공무상 병가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장을 목격한 학생 및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도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인 B 교사는 가해 학생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