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서만 98건 발생했는데… 소방활동 방해 처벌 솜방망이

입력 2025-09-17 10:56:45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31건·경북 67건 발생… 부과 벌금 1억5천만 원
징역 102건 불과… 기소유예·집행유예도 극히 일부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를 119 구급대로부터 옮겨받으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의사. 매일신문 DB.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를 119 구급대로부터 옮겨받으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의사. 매일신문 DB.

최근 5년간 대구경북에서 100건에 가까운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3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4천850만원에 달했다. 경북의 경우 67건이 발생했고, 1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국적으로는 5년간 총 1천34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2억9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200건)와 액수(7억7천100만원)도 가장 많았다.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됐다. 지난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1천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47.6%)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7.6%)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응급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소방활동 발해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소방청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